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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649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승수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승수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북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2-02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판사가 판매를 목적으로 간행물을 발행할 때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이하 “정가”라 함)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행물에 표시하여야 하며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이를 정가대로 판매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해당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웹툰, 웹소설 등 신생 웹 콘텐츠 산업의 경우 전통적 간행물과는 생산 및 유통구조의 차이가 존재하는 바, 산업 특성상 작품 생산 및 소비 주기가 짧아 지속적인 노출을 위한 다양한 프로모션 허용에 대한 요구가 높아져 왔음. 이에 웹툰과 달리 정의 규정이 없어 산업 진흥에 어려움이 있는 웹소설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웹툰과 웹소설에 대해서는 정가대로 판매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여 다양한 방식의 마케팅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해당 산업을 진흥하고 소비자의 후생을 증진시키고자 하며, 또한 산업 내 출혈 경쟁 등으로 해당 산업군의 유통사가 저자 및 출판사에 그 비용을 전가시킬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판매촉진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가격 할인에 따른 비용 등을 합의 없이 저자 또는 출판사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창작자를 보호하고 산업 내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2조제10호, 제22조제7항제6호, 제23조제1항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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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