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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소방기본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1770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2-09-3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3-07-27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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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구성ㆍ운영하는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같은 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며, 풍수해보험에서 보상하는 풍수해의 범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풍수해보험법」에 따른 풍수해보험심의위원회 등 4개 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필요한 경우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소방기본법」 등 5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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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