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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항시설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1767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2-09-3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3-12-08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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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기능이 일부 중복되거나 유사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분쟁조정위원회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재활시설운영심의위원회ㆍ손해배상보장사업 채권정리위원회를 통합하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수요검증위원회를 해당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항시설법」 등 10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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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