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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 1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767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2-09-30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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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실적이 저조한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만화진흥위원회 등 6개 위원회를 폐지하고,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디자인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로 전환하는 한편,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지역문화협력위원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지역문화정책협의회로 전환하는 등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 15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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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