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770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부
- 제안자 구분
- 정부
- 제안일
- 2022-09-3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4-27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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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복잡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설치한 위원회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장이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정하도록 하고, 이를 연장하려면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한편, 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정책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경우 별도의 위원회를 신설하는 대신 그 행정기관에 설치된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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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