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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43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안병길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안병길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서구동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7-1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헌법은 제헌헌법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헌법의 핵심 가치로 선언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도 판결을 통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원칙은 우리 헌법을 관류하는 지배원리로서 모든 법령의 해석기준이 됨.”을 밝힌 바 있음. 현행법의 규율 대상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에 대한 자문을 주거나 또는 직접 그 결정을 수행하는 의사결정기구로서, 자유롭고 민주적인 기반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법률의 이념에 헌법의 가치를 선언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목적과 원칙 규정은 ‘민주성’과 ‘민주적인 행정’만을 명시하고 있는 바, 헌법상 기본원칙인 ‘자유민주주의’를 명확히 하여 위원회 운영의 기본원칙을 확립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상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따라 운영되도록 목적 및 기본원칙 규정에 명시함으로써, 「대한민국헌법」의 핵심 가치가 현행법에서 충실히 구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 및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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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