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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1680 · 제21대 국회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3-04-2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3-04-27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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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복잡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설치한 위원회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장이 위원회를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정하도록 하고, 위원회 운영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위해 이를 연장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및 절차에 따라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며, 법률에 규정된 위원회 존속기한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존속기한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한편, 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정책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경우 별도의 위원회를 신설하는 대신 그 행정기관에 설치된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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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