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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830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권명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권명호국민의힘
선거구
울산 동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1-18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 소유인 해저광구에서 해저광물을 탐사ㆍ채취ㆍ취득하는 권리인 해저조광권을 가진 해저조광권자의 권리효력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해저조광권이 설정된 구역(이하 “해저조광구”라 함)에 설치한 인공구조물, 시설물, 그 밖의 장비(이하 “인공구조물등”이라 함)를 수거해야 하는 원상회복을 규정하면서, 원상회복에 대한 예외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저조광구에 설치한 인공구조물등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석유공사에서 운영하였던 동해가스전의 생산활동이 2022년 6월 종료됨에 따라 한국석유공사는 가스전의 운영에 사용한 해저파이프라인과 같은 인공구조물등을 제거해야 하는 상황이나, 인공구조물등을 재활용하게 되면 가스전을 해체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여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인공구조물등의 철거비용 또는 새로운 시설의 설치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므로 인공구조물등의 재활용 등을 원상회복의 예외에 추가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해저조광권의 양도를 인가하려는 경우 자격요건에 관한 심사만 실시하므로 현행법에서 규정한 기획재정부장관ㆍ외교부장관과의 협의 절차를 삭제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탐사권을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대륙붕 관리의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장관과의 협의가 필요하므로 관련 절차를 신설하며, 조광권자가 납부하는 조광료에 관한 세입 귀속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법에 따른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해저조광권의 양도를 인가하려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ㆍ외교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탐사권을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는 절차를 신설함(안 제6조제2항 후단 삭제 및 제12조제3항). 나. 해저조광권자가 납부하는 조광료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 귀속됨을 명시함(안 제18조제3항 신설). 다. 설치한 인공구조물등을 해양과학 조사, 해양환경의 보호 및 보전,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양지중저장 등을 위하여 계속 사용하거나 계속 사용하려는 경우를 원상회복에 대한 예외로 규정함(안 제19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각각 신설). 라. 인공구조물등을 이전받아 사용하는 자는 그 사용이 종료되거나 관련 사업이 종료된 경우에는 인공구조물등을 수거하여 해저조광구를 원상회복하여야 함(안 제19조의2제2항 신설). 마. 해저조광권자가 취득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리하되, 해당 업무를 공공기관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2제2항 및 제32조의3 각각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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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