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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567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권명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권명호국민의힘
선거구
울산 동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1-30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인세 세율 규정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본사”라 한다)의 소재지가 수도권인지 비수도권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다만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수도권 밖으로 공장이나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의 특례를 두어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특례조항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본사의 약 70%가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으며, 벤처 기업의 경우에도 과반수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기업의 수도권 편중현상이 완화되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해 특례법이 아닌 현행 법인세법에서 수도권과 그 외의 지역에 본사를 둔 법인을 구분하여 법인세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인세율을 법인의 본사 소재지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국토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5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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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