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73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권명호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울산 동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12-0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전 정부의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해당 기본계획이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는 실정임. 이에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해당 기본계획이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6항제5호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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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