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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08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병욱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병욱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6-22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저조광권자가 해저광물을 탐사·채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정(認定)을 받아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국석유공사는 이러한 현행법을 근거로 동해 일대에서 해상 탐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탐사 과정에서 어민들이 설치한 어구·어망 등을 손상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해저조광권자가 해저광물을 탐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구역에 어업권, 양식업권 등의 권리가 설정된 자에게 탐사 일정에 관한 사항을 통지할 것을 의무화하여 어민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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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