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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0768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양수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이양수국민의힘
선거구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2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1-07-23

발의 참여 의원

16인 · 국민의힘 13 · 더불어민주당 3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8년 이후 서아프리카 해역에서 급증하고 있는 해적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고위험해역 진입제한권고, 선원교육, 해적동향 전파 등 해적피해예방을 위한 정부의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감수하고 고위험해역에 진입한 우리국민이 해적에 의해서 납치되는 사고가 다시 발생하는 등 우리국민에 대한 해적피해 우려가 높아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행정력이 지속 낭비되고 있음. 고위험해역 내 해적피해 재발방지를 위해 고위험해역 진입제한 조치 등 강화대책을 의무화하고, 적용대상을 국적선박 또는 선원(외국적 선박에 승선하는 우리국민 포함)으로 하는 내용의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선원의 취업을 주선하는 선박관리업자에게도 선원이 취업하려는 선박이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위험해역에 진입할 것으로 우려되는 등 선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선박관리업체에 대하여 선원의 취업 주선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양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안번호 제767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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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