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87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양수의원 등 19인
- 선거구
-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12-0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총 19인 · 국민의힘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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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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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5조제3항 본문에서 조합에 대하여 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적용되는 방카슈랑스 규제 중 일부의 적용을 배제하되, 같은 항 단서에서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조합이 모집할 수 있는 1개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 상품의 모집액이 각각 해당 조합이 신규로 모집하는 생명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총액 또는 손해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총액 중 일정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제한을 두고 있음(현재는 100분의 25가 적용되고 있음). 이러한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이라는 규제 기준은 「농업협동조합법」이 2011. 3. 31. 법률 제10522호로 일부개정될 당시 시행 중이던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제6항의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에 관한 특정보험사 판매비중 제한 규제 기준(2005. 3. 31. 대통령령 제18761호로 일부 개정된 「보험업법 시행령」에서 최초 도입)을 그대로 차용한 것임. 그런데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규제하는 다른 법률, 예컨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2016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을 자산총액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국가경제 규모 및 여건 변화를 새롭게 반영하고 있는 반면, 현행법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기준을 10년 이상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 한편, 그동안 중소도시 및 농촌지역 조합의 계속적인 성장으로 인하여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조합은 2012. 3. 기준 1개에 불과하였으나, 올해는 20개로 증가하였으며,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연구결과에 따르면 2035년 말에는 위 규제를 적용받는 조합 수가 136개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보험업법 시행령」상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기준을 조합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이에 규제 기준인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을 자산총액 5조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변화된 경제 여건 및 다른 금융기관보험대리점과 사업목적ㆍ내용ㆍ규모 등이 본질적으로 다른 조합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규제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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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