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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558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양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양수국민의힘
선거구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1-23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정문화재ㆍ등록문화재에 대하여 현상, 관리, 그 밖의 환경보전상황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고, 문화재청은 그 결과를 반영하여 필요한 수리ㆍ복구 등의 조치를 하고 있음. 그러나 역사적ㆍ예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에도 지정ㆍ등록되지 않은 수많은 문화재의 경우 보존과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특히 조선의 초상화는 세밀하고 사실적인 묘사로 역사적ㆍ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학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으나,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적절한 관리를 받지 못한 채 도난의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음.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박물관 등 관리 여건이 갖춰진 곳으로 이전하거나 항온ㆍ항습장치를 통하여 관리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함. 이에 문화재청장이 민간에서 관리하는 초상화 등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조사를 수행하도록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존ㆍ관리 개선을 위하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1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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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