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14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양수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10-2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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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강원특별자치도가 ‘자치권’이 보장되는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로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핵심적인 권한이양과 특례 등을 규정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전부 개정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국유림 비율(58%)이 높은 강원도의 특성상 국유림 활용 특례 규정이 필요함에도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 시 포함되지 않음에 따라 이 법 개정을 통하여 반영 하려는 것임. 이에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산림이용 진흥사업에 필요한 국유림에 대하여 종류 재구분 및 처분(매각 또는 교환), 사용허가를 가능하도록 하는 것임(안 제16조제4항제12호, 제20조제1항제3호 및 제21조제1항제1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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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