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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514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양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양수국민의힘
선거구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0-2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강원특별자치도가 ‘자치권’이 보장되는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로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핵심적인 권한이양과 특례 등을 규정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전부 개정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국유림 비율(58%)이 높은 강원도의 특성상 국유림 활용 특례 규정이 필요함에도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 시 포함되지 않음에 따라 이 법 개정을 통하여 반영 하려는 것임. 이에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산림이용 진흥사업에 필요한 국유림에 대하여 종류 재구분 및 처분(매각 또는 교환), 사용허가를 가능하도록 하는 것임(안 제16조제4항제12호, 제20조제1항제3호 및 제21조제1항제1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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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