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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334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고민정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고민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광진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31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1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2019년도 개정에서 조세감면·자금지원·입지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확대한 바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선정요건의 엄격성, 인센티브 부족 등으로 인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활성화에 여전히 한계를 나타낸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선정요건을 완화하고, 새로운 인센티브 도입 및 기존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을 통해 유턴투자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서 글로벌 밸류체인 변동에 대응한 국내공급망 강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산업기반 확충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유턴 대상업종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추가하고, 해외사업장 청산·양도·축소요건 면제 가능성 부여(안 제2조) 나.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정원을 현행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증원하여 전문성 및 다양성 제고(안 제6조제3항) 다.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기업이거나, 외국인투자로 지원받은 후 10년 이상 경과한 기업은 유턴선정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제1호). 라. 국내복귀기업 선정 취소사유 중 ‘2년 이상 휴업’의 경우는 휴업 이후 투자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여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마. 매해 실태조사 실시, 실태조사 목적에 유턴기업의 정착과 성장 추가, 자료제출협조 대상 구체화(안 제9조). 바. 보증(안 제12조), 생산성 향상 지원(안 제12조의2), 연구개발지원(안 제12조의3), 시장개척지원(안 제12조의4),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허용(안 제13조), 인력확보 위한 정주여건 지원(안 제14조) 등 인센티브 개선 사. 동반복귀기업 요건 중 거리 인접성은 폐지하고 시간적 범위 요건 신설, 지원사항 추가(안 제16조) 아. 수요-공급관계에 기반한 협력형 복귀기업 근거 신설(안 제16조의2) 자.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의 사전상담 근거 신설(안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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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