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030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고민정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광진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2-27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1-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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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가 통신단말장치의 분실ㆍ도난을 신고하면 해당 통신단말장치의 사용을 차단하고, 이후 신고자가 사용 차단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즉시 분실ㆍ도난 신고를 해지하여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있음. 그런데 통신단말장치 중고거래 시 판매자가 통신단말장치를 판매한 이후 분실ㆍ도난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통신단말장치 구매자가 정당한 이용자임에도 불구하고 신고자가 아니므로 분실ㆍ도난 해지 권한이 없어 통신단말장치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고 통신단말장치의 정상적인 거래 여부를 확인하고, 거래사실이 확인된 자의 경우에는 분실ㆍ도난 신고 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중고 통신단말장치를 거래한 자에 대하여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업무 처리를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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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