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913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고민정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고민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광진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26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1-0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간통신사업자는 통신장애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전기통신사업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에 포함해 이용약관 신고 중인데, 통신장애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이용자 보호를 위해 통신장애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관련 이용약관 신고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부가통신서비스 이용의 증가로 부가통신사업자의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사업 운영에 있어 이용자 보호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부가통신사업자는 이용약관 신고 의무가 없어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부가통신서비스에 대한 이용약관 신고 제도 도입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이용약관 신고 반려 사유에 ‘정당한 사유없이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이용약관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자 함(안 제28조제4항제3호 및 제28조의2 신설 등).

고민정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