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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40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고민정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고민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광진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0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화를 받지 않고 벨소리만 울린 부재중 전화를 스토킹 행위로 볼 수 있을지와 관련해 법원의 엇갈린 판결이 계속돼 논란이 되고 있음. 반복된 부재중 전화, 읽지 않은 메시지 등 표시만으로도 피해자는 공포와 불안을 느낄 수 있음에도 스토킹 정의 규정에 대한 법 해석이 다른 것은 피해자 보호라는 법적 취지에 어긋날 우려가 다분함. 또한, 현행법은 스토킹 행위의 유형을 최소 제한적으로만 열거하고 있어 온라인상 스토킹 등 스토킹 행위의 가변화, 다양화되는 양상에 발맞춰 법 적용이 어렵다는 근본적 한계를 지니고 있음. 이처럼 스토킹범죄로 인한 살인, 보복 범죄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법상 스토킹 정의 규정이 범죄 특성을 반영하고 있지 못해 법률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음. 따라서 스토킹행위에 전화를 거는 행위 등 상대방이 인지하도록 접촉을 시도한 경우를 포함하고, 실제 발생하는 스토킹 행위를 포괄하도록 스토킹행위의 범위를 확대해 스토킹범죄 대응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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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