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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065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어기구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어기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당진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18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1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이하 “리쇼어링”이라 함)를 촉진하기 위해 2019년도 개정에서 리쇼어링 시 조세감면·자금지원·입지지원·인력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확대한 바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선정요건의 엄격성, 대상업종의 제한성 등으로 인해 해외진출기업의 리쇼어링 확산에 여전히 한계를 내포하고 있음. 이에 일부 규정의 개정을 통해 리쇼어링을 활성화시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난국을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일자리 창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해외진출기업”의 요건에 ‘2년 이상 계속’ 요건을 삭제하고, 제조업·정보통신업 및 지식서비스산업 이외에 전염병으로 인한 팬데믹에 대비하여 방역이나 면역 관련 분야 등도 업종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추가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나. “국내복귀”의 개념에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 요건을 삭제하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요건을 완화하고, 해외생산제품의 국내생산을 위한 사업장 신설·증설 이외에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조달하던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국내에서 조달하는 것’(아웃소싱)도 포함시킴(안 제2조제3호). 다.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에 민간전문가의 참여 기회를 늘릴 필요가 있어,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의 규모를 총 15인 이내에서 총 20인 이내로 확대함(안 제6조제3항). 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 요건 및 절차가 지나치게 엄격하여 리쇼어링의 활력을 저해하고 있는바, 해외사업장 축소 규정을 삭제하고, 외국인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을 받은 기업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도과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시킴(안 제7조제1항). 마. 신성장동력산업 분야, 소재·부품·장비산업 분야 및 국민 건강·안전산업 분야의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자동화 생산설비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필요한 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12조의2 신설). 바. 동반리쇼어링 요건과 관련한 ‘업종 연관성’ 및 ‘사업장 인접성’ 요건을 삭제하고, ‘시간적 인접성’을 추가하여 동반리쇼어링의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2호). 사. 동반리쇼어링 이외에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 국내 수요기업과 연계하여 복귀하는 ‘협력형 복귀기업’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일반 복귀기업보다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계망을 갖춘 대기업의 리쇼어링을 촉진시켜 효과를 극대화함(안 제1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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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