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078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정의원 등 13인
- 선거구
- 경기 파주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21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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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재난이 발생한 경우 피해국에 대해 긴급구호대를 파견하도록 하면서 그 구성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재난 시 건물 붕괴 현장에서 건물의 추가 붕괴 가능성이 있기에 유엔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구호대는 반드시 건축물 안전진단 관련 전문가를 동반해서 활동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구호대의 편성 및 파견 시 건축물 안전진단 관련 전문가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난현장에 파견하는 해외긴급구호대의 구성원에 건축구조기술사 등의 건축물 안전진단 전문가를 포함하여 구호대원과 매몰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7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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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