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62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정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파주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8-02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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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핵심기술의 수출과 해외인수·합병등에 대한 승인 규정을 두어,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그 국가핵심기술을 외국기업 등에 매각·이전 등의 방법으로 수출(이하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이라 함)하거나 해외 인수합병·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이하 “해외인수·합병등”이라 함)를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주요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국가핵심기술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만으로는 미흡하므로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수출과 해외인수·합병에 대한 관리를 좀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핵심기술의 수출과 해외인수·합병등에 대한 승인을 하는 경우 미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보호를 보다 강화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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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