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62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정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기 파주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8-02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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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술육성주체가 외국의 정부 등으로부터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그 사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전략기술은 외교ㆍ안보 측면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및 연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정보라는 점에서 국가 안전보장이나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무분별한 정보의 유출을 방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기술육성주체가 외국의 정부 등으로부터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해당 정보의 제공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정보보호와 보안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
박정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