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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622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정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박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파주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8-02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첨단전략기술(이하 “전략기술”이라 함)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략기술의 수출과 해외인수ㆍ합병등에 대한 승인 규정을 두어, 전략기술을 보유한 자가 해당 전략기술을 외국기업 등에 매각ㆍ이전 등의 방법으로 수출(이하 “전략기술의 수출”이라 함)하거나 해외 인수합병ㆍ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이하 “해외인수ㆍ합병등”이라 함)를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주요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전략기술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만으로는 미흡하므로 전략기술의 해외 수출과 해외인수ㆍ합병에 대한 관리를 좀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략기술의 수출과 해외인수ㆍ합병등에 대하여 승인을 하는 경우 미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전략기술에 대한 보호를 보다 강화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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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