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627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용빈의원 등 14인
- 선거구
- 광주 광산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7-04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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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해외긴급구호의 대상이 되는 해외재난의 범위를 천재지변ㆍ대형사고로만 규정하고 있어 분쟁, 테러, 감염병의 확산 등 새로운 형태의 재난들을 포섭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 특히, 최근 미얀마, 우크라이나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난민 등에 대해서 해외긴급구호를 통한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다양한 사항에 대하여 해외긴급구호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외재난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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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