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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627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용빈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이용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광산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7-04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 기본소득당 1 · 국민의힘 1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해외긴급구호의 대상이 되는 해외재난의 범위를 천재지변ㆍ대형사고로만 규정하고 있어 분쟁, 테러, 감염병의 확산 등 새로운 형태의 재난들을 포섭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 특히, 최근 미얀마, 우크라이나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난민 등에 대해서 해외긴급구호를 통한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다양한 사항에 대하여 해외긴급구호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외재난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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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