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오름산업벨트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642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채익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울산 남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01-2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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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분권ㆍ지역균형발전을 역점 추진하고 있음에도 수도권 일극체제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바, 지역소멸을 막고 균형있는 국가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여건에 맞는 특성화 전략과 이를 위한 맞춤형 특례의 제도화가 필요한 실정임. 국가기간산업을 선도했던 울산ㆍ포항ㆍ경주권의 해오름산업벨트는 지역소멸과 산업구조 전환기를 동시에 직면하여 그 생존의 기로에 서 있는 가운데, 지방화 시대에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목표로 해오름산업벨트의 전략적 육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해소와 제도적 지원이 절실함. 이에 해오름산업벨트의 전략적 육성, 합리적 규제개선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해오름산업벨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연관성이 깊은 연접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특화산업을 육성하고 협력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의 거점지역 역할을 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지역발전과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해오름산업벨트의 전략적 육성, 합리적 규제개선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지역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는 해오름산업벨트의 이용ㆍ개발 및 보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4조). 다. 행정안전부장관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해오름산업벨트의 특화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균형발전의 거점지역 역할을 할 수 있도록 5년마다 해오름산업벨트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라. 해오름산업벨트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해오름산업벨트 경쟁력강화위원회를 구성함(안 제7조). 마. 해오름산업벨트 발전업무를 수행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해오름산업벨트추진기획단을 구성함(안 제8조). 바. 해오름산업벨트발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각종 개발법에 따른 특례를 적용함(안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18조). 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오름산업벨트 내 국가산업단지의 안전관리 및 기반시설 설치ㆍ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안 제17조). 아. 보건복지부장관 및 교육부장관은 해오름산업벨트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안 제20조). 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환경ㆍ산업 분야에 대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 예산, 장비 및 인력을 이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차. 해오름산업벨트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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