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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20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채익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채익국민의힘
선거구
울산 남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0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율방범대는 전국에 4천여 개 조직이 구성되어 있으며, 10만여 명이 대원으로 활동하면서 매년 수천 건의 범죄를 신고하고, 경찰관과 합동으로 형사범을 검거하는 등 지역 치안 활동에 큰 역할 수행하고 있음. 대도시 지역의 인구 증가와 도시화에 따른 범죄 문제, 농어촌 지역의 인구 저밀도 지역의 범죄 등 경찰 활동의 핵심인 협력 치안 체제 확립에는 자율방범대의 참여가 필수적임. 이에 자율방범대의 숭고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알리고 그 업적을 기리며 범죄신고 번호 112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11월 2일을 자율방범대의 날로 제정하여, 자율방범대원들이 자긍심과 긍지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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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