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20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채익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울산 남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4-0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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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율방범대는 전국에 4천여 개 조직이 구성되어 있으며, 10만여 명이 대원으로 활동하면서 매년 수천 건의 범죄를 신고하고, 경찰관과 합동으로 형사범을 검거하는 등 지역 치안 활동에 큰 역할 수행하고 있음. 대도시 지역의 인구 증가와 도시화에 따른 범죄 문제, 농어촌 지역의 인구 저밀도 지역의 범죄 등 경찰 활동의 핵심인 협력 치안 체제 확립에는 자율방범대의 참여가 필수적임. 이에 자율방범대의 숭고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알리고 그 업적을 기리며 범죄신고 번호 112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11월 2일을 자율방범대의 날로 제정하여, 자율방범대원들이 자긍심과 긍지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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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