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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07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채익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채익국민의힘
선거구
울산 남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3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소멸 대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을 할 목적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설치ㆍ운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재원은 정부출연금과 해당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으로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지역이 2020년 105개에서 2022년 115개로 증가하였고, 청년인구의 수도권 유입 또한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 소멸위험지역은 더욱 늘어날 전망임. 이에 따라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하여 지방소멸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인 정부출연금을 1조원에서 1조5천억원으로 확대하여 지방소멸에 적극적?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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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