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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0432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어기구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어기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당진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2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해양폐기물은 해류를 통해 이동하는 특성으로 인해 국제협력이 중요한 사안이며 UN, OECD, APEC, G20등 국제회의에서도 이는 환경 분야의 최우선 과제로 논의되고 있음.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내에 종합적인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현재 체계 구축은 미흡한 실정임. 이에 해양폐기물에 관련한 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다부처 위원회 설치를 통해 전주기적 관리방안과 함께 국제협력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해양폐기물 논의에 대응하기 위한 다부처 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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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