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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217919 · 제22대 국회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6-03-3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6-04-23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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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해양폐기물 상당수는 육상에서 발생하고 장마ㆍ태풍 등으로 하천에서 해양으로 유입되기에 지역 간 갈등 소지 및 폐기물 처리비용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상 해양폐기물의 해양유입 차단조치 및 수거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에는 지원대상 조치를 ‘해양유입 차단’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수거’ 조치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폐기물 수거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하천폐기물의 해양유입을 방지하고, 해양으로 유입된 폐기물 수거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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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