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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258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병욱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병욱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9-1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조사의 실시와 해양정보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의 교통안전, 해양의 보전ㆍ이용ㆍ개발 및 해양에 대한 관할권의 확보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아울러, 해양수산부장관은 항해용 간행물의 변경이나 항해에 필요한경고 등을 매주 항행통보(긴급한 사항은 항행경보)를 이용하여 전파함으로써 해상교통안전에 기여하고 있음(법 제47조 제3항 및 제4항). 그러나, 최근 경북 울릉 해상에서 조선소가 해군함을 해군에게 이양하기 전 시험사격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민간 여객선 앞에 포탄을 떨어트려 자칫 대규모 참사로 이어질 뻔한 사건이 발생(6.1.)하였음 현행법에서는 항해용 간행물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그 변경을 가하는 주체는 해당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법 제49조), 동일한 항행통보 사항인 항해에 필요한 경고사항(사격 훈련 등), 선박의 교통안전과 관련된 사항(해상공사의 실시 등)에 대한 통보의무가 부재한 실정임 이에 해상사격훈련, 해상공사 등으로 인하여 해상교통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행위를 주관하는 자는 관련 정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하는 의무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안전전파체계를 선제적으로 확립하고,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안 제49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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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