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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2873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지혜의원 등 18인
대표발의
박지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의정부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8-1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8인 · 더불어민주당 18

나머지 6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을 이용ㆍ개발하는 사업에 대하여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측ㆍ평가(이하 “해양이용영향평가”라 함)하고 해당 사업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한편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탄소중립의 실현이 글로벌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각종 계획의 수립과 사업의 집행 시 해당 계획 및 사업이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해양을 이용ㆍ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사업으로 인한 온실가스의 배출과 그로 인한 영향, 온실가스의 감축 등과 관련된 내용이 부재하여,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양이용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해양 이용ㆍ개발사업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의 효과와 온실가스 저감대책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온실가스의 감축을 유도하여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호ㆍ제6조제3항제4호ㆍ제7조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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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