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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20203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지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지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의정부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7-2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진보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온라인 배달플랫폼을 통한 배달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그 대상도 식료품, 화장품, 생필품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음. 덕분에 소비자의 편익이 증가하였지만, 배달플랫폼에 입점하여 배달상품을 제공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중개 및 결제수수료, 광고비 등의 비용 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배달플랫폼사업자가 입점업체에 매출액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비용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수수료의 산정 내역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여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세우는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20조의6 신설 및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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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