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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9594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지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지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의정부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6-29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와 지자체가 전통시장의 상인 및 고객이 이용하는 상업시설, 공동이용시설, 편의시설에 대한 현대화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로 폭염, 한파가 심해지는 가운데 특히 전통시장 아케이드는 온실효과와 낮은 열효율로 적절한 냉난방 서비스를 도입해야할 필요가 점차 커지고 있어, 전통시장 환경에 맞는 냉난방 설비와 태양광발전설비를 포함한 에너지 자립인프라 구축을 정책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통시장 상업기반시설에 부설하는 냉난방 설비, 태양광발전설비 등을 에너지자립설비로 정의하고, 해당 설비의 설치?보수를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에 포함시켜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에너지 자립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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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