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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이용영향평가법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2270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양수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양수국민의힘
선거구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6-1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해양을 이용하고 개발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그 규모가 커지면서 해양환경 오염과 해양생태계 훼손 가능성이 커지고, 기존 해양이용자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해양 이용ㆍ개발 행위에 대한 사전 환경성 검토와 사후관리가 중요해지고 있음. 1999년 「해양오염방지법」에 해역이용협의가 처음으로 명문화되고, 2007년 「해양환경관리법」 제정을 통해 해역이용협의와 해역이용영향평가라는 해양분야 환경성 검토 제도의 틀이 자리잡았으나, 「해양환경관리법」에는 해양오염물질 배출규제, 해양오염사고 대응 등 다른 제도들도 함께 규정되어 있어 연간 2,500 여 건 이상 시행되는 해역이용협의 등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여 적용하기 어렵고, 점차 다양화되고 고도화되는 해양 이용ㆍ개발 행위에 대한 평가 전문성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양환경관리법」에서 해양분야 환경성 검토 제도를 분법하여 「해양이용영향평가법」을 제정함으로써, 점차 다양화ㆍ대규모화되는 해양 이용ㆍ개발에 대한 해양이용의 적정성과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사후 관리ㆍ감독 기능을 강화하여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해양 이용ㆍ개발을 도모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 제정 목적, 주요 용어 정의, 적용범위 등(안 제1조부터 제8조까지) 1) 해양 이용ㆍ개발 행위 또는 사업에 대한 해양이용의 적정성과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ㆍ평가하고 이를 관리ㆍ감독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법 제정 목적을 규정함. 2) 해양이용협의 및 해양이용영향평가의 정의를 규정하고 해양이용협의 등을 실시함에 있어 국가 등의 책무, 기본원칙 및 적용범위 등을 규정함. 3)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의 평가 분야, 평가항목별 보전목표 설정 및 해양공간괸리계획과의 관계 등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을 시행하기 위한 총괄적인 방향을 규정함. 나. 해양이용협의 대상, 협의서의 작성 및 협의 절차 규정(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1) 해양이용협의 대상과 협의 제외 사업을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협의서 작성 주체를 사업자로 명확히 함. 2) 협의 요청 시 처분기관의 장 또는 공유수면관리청등의 의견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협의 요청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3) 해양이용영향검토기관의 검토의견 청취, 관련 자료 요청 및 자료 보완ㆍ반려 등의 근거를 두어 검토 절차를 체계적으로 규정함. 다. 해양이용영향평가의 대상, 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절차 규정(안 제13조부터 제21조까지) 1)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과 평가 제외 사업을 세분화하여 규정함. 2) 해양이용영향평가심의회의 구성ㆍ운영, 평가항목 등의 결정 및 해양이용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3) 평가서 초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의견 재청취 등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이해관계자의 참여 기회를 보장함. 4) 평가서 협의 요청 절차를 규정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평가서 검토 시 관련 절차를 구체화하여 평가서의 체계적인 검토를 도모함. 라. 협의의견의 통보, 반영 및 이행 감독 등의 절차 규정(안 제22조부터 제31조까지) 1)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통보 절차 및 통보기한 연장 시 그 절차와 통보의견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구체화하여 예측가능성 및 수용성을 향상시킴. 2) 통보된 협의의견을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확인 및 반영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구체화하여 협의 실효성을 강화함. 3) 면허등을 받은 후 사업계획 변경 시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 절차를 구체화하여 사업계획 변경 수준에 따른 협의 절차 유연화를 도모함. 4) 협의 완료 전 공사 금지 규정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공사중지, 원상복구, 해양환경의 피해방지 또는 안전사고 예방조치의 근거를 신설함. 5) 협의의견 이행 의무 부여 및 확인 절차 등에 대한 사업자, 처분기관의 장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역할을 구체화하여 제도 실행력을 제고함. 6) 해양환경영향조사 실시 근거 및 조치명령 등에 대한 규정을 구체화하여 협의의견에 대한 이행력을 확보하고 사후관리ㆍ감독을 강화함. 마.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자 등록, 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여 평가서 작성의 전문성 향상 및 관리기능 강화(안 제32조부터 제43조까지) 1)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작성 시 전문업체의 작성 대행 근거를 마련하고, 타 용역과의 분리계약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행 의무를 규정함. 2) 평가대행자 선정기관의 지정을 통해 평가서 작성의 신뢰성 및 객관성 향상을 도모함. 3) 평가대행자 등록 요건, 결격사유 등을 구체화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사업자와 평가대행자 준수사항을 규정하여 평가 신뢰도를 향상시킴. 4) 그 밖에 평가대행자의 등록 관리, 실적 보고 및 대행업무 비용 산정 기준에 대한 근거 등을 마련하여 평가대행자의 전문성을 향상을 도모함. 바. 국제협력 강화, 연구ㆍ조사 등 보칙 규정(안 제44조부터 제52조까지) 1) 해양환경에 대한 잠재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국제기구의 논의와 국제협력에 적극 참여하여 국가 위상을 강화하고자 함. 2)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연구ㆍ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ㆍ보급ㆍ활용을 위한 정보지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 3)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의 산업 발전을 위한 협회 설립 근거를 마련함. 4) 그 밖에 제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청문 절차, 권한의 위임ㆍ위탁 및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을 규정함. 사. 해양 환경성 검토 제도로서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법령 위반 시 벌칙, 양벌규정 및 과태료 규정를 체계적으로 정비(안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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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