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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설정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53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안병길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안병길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서구동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1-1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해상에는 지방자치단체구역을 의미하는 법적 경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어업분쟁, 도서의 관할분쟁, 해저자원의 개발 분쟁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해양의 이용 및 개발이 다변화되면서 이를 둘러싼 갈등이 점차 심화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의 해양 관할구역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부재하여 해상경계를 둘러싼 분쟁 발생 시 사건별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있으나, 이 또한 분쟁범위에 한정된 경계 획정으로 결정 이후에도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결정 시까지 장기간의 시일이 소요되어 이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막대한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해양 관할구역을 둘러싼 분쟁을 예방하여 사회적 갈등 비용을 줄이고 나아가 해양의 이용 및 관리에 있어 효율성을 제고하고 책임성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해양 관할구역의 설정에 관한 원칙 및 기준 정립, 해양 관할구역 설정을 위한 위원회 설치, 해양관할구역설정기본계획 및 추진계획 수립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해양 관할구역 설정 절차 및 기준 마련을 위해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해양 관할구역을 명확히 설정함으로써 해양 관할구역과 관련한 분쟁을 예방하고 해양의 효율적 이용, 관리 및 보전과 주민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지방자치단체 해양 관할구역 설정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행정적·경제적 및 생활상 이익의 침해 최소화, 해양의 효율적 이용, 해양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도록 함(안 제5조). 다.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해양 관할구역을 설정할 때 대상 해역의 이용·관리 등에 관한 역사적 사실과 실태 및 행정권한의 행사 내용을 고려하여야 하며, 이를 적용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해역에 대하여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제1항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된 도서의 행정구역, 주민의 행정적ㆍ경제적 이익, 대상 해역에 관한 사무처리 현황 등 해양 관할구역을 설정함에 있어 적용되는 기준을 제시함(안 제6조). 라. 해양 관할구역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이를 고려하도록 함(안 제7조). 마. 지방자치단체의 해양 관할구역 설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 하에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해양관할구역설정심의위원회를 둠(안 제9조). 바. 지방자치단체의 해양 관할구역 설정 업무를 전문적·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에 대한 보좌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해양관할구역설정추진단을 둠(안 제13조). 사.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해양 관할구역 설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외부의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기관으로 지정함(안 제14조). 아. 해양수산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양관할구역설정기본계획 및 해양관할구역설정추진계획을 수립함(안 제15조 및 제16조). 자.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해양 관할구역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현황과 지방자치단체의 해양의 이용·관리 실태에 관한 조사·측량 및 해양조사 등을 실시하여야 함(안 제17조). 차. 해양수산부장관은 조사 등의 결과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설정안(이하 ‘설정안’이라 함)을 작성하고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설정안을 수정·변경할 수 있음(안 제18조). 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양 관할구역 설정 기준을 고려하여 해양 관할구역 설정에 대한 합의안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음(안 제19조). 타.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한 해양 관할구역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파.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양 관할구역 설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해양수산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양 관할구역 설정 절차를 개시할 수 있음(안 제22조). 하. 해양수산부장관은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제14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임직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나 공유수면에 출입하는 등의 행위를 하게 할 수 있음(안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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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