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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255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안병길의원등16인
대표발의
안병길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서구동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9-1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2-12-08

발의 참여 의원

16인 · 국민의힘 16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국제해양법 현안은 점진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사안이 점차 복잡해지고 갈등의 정도도 심화되고 있음. 그만큼 국제해양법 전문인력 수요도 증가하고 있으나 인접국가인 중국, 일본과 비교했을 때 국제해양법 전문인력의 수는 현격히 떨어지는 상황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국제해양법 현안 전문인력 수요는 최소 55명이나 2019년 12월 기준 우리의 국제해양법 전문인력은 22명에 불과한 실정임. 이에 국제해양법 전문인력 양성정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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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