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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9427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재원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재원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3-2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조국혁신당 6 · 더불어민주당 3 · 진보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해양생물(이하 “유해해양생물”이라 함)로 인한 수산업 피해상황 등을 고려하여 유해해양생물을 관리하되, 과도한 포획ㆍ채취로 인한 해양생태계 교란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어업인의 포획만으로는 생태계에 유해한 영향을 줄 정도로 과도하게 증식한 유해해양생물을 제거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민간의 포획ㆍ채취 활동을 허용할 필요가 있으나,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어업인이 아닌 자는 수산자원 포획ㆍ채취 활동이 금지되어 있어 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후위기 대응을 비롯한 해양환경의 보전 및 사람의 생명ㆍ재산 피해 예방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수산자원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다이버 등 어업인이 아닌 자가 유해해양생물을 포획ㆍ채취할 수 있도록 하여, 유해해양생물 감소를 통한 해양자산 보호 및 해양환경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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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