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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20374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재원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재원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8-03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7 · 조국혁신당 3 · 국민의힘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한 영상콘텐츠 및 웹툰콘텐츠의 제작을 위하여 발생한 일정 비용에 대해서 기업의 규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제작비용의 100분의 10에서 최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출판산업은 국민의 지식과 문화의 기반을 형성하는 산업으로 문화적 파급력 등을 고려할 때 산업의 진흥이 필요함. 그러나 최근 제지업계의 가격 담합이 밝혀지는 등 출판콘텐츠 제작원가 부담의 가중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다른 영상ㆍ웹툰콘텐츠 등의 산업과 달리 제작비에 대한 세제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출판콘텐츠 제작비용의 100분의 1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기본공제하도록 하고 순수문학ㆍ인문ㆍ학술 분야 등 문화적ㆍ학술적 가치가 높은 분야에 대해서는 제작비용의 100분의 1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을 추가 공제하도록 하되 문화적 파급력 등을 고려하여 학습참고서 등 일부 출판콘텐츠는 특례의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안 제25조의9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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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