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8274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김재원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6-04-13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과용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고,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현행법령에 따른 보상금을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보상을 받을 권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보상금수령단체를 통해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상금수령단체는 신탁관리업자와 달리 자발적으로 권리행사를 신탁하지 않은 비회원의 권리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탁관리업자보다 높은 수준의 공공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나, 현행법은 보상금수령단체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관리?감독 규정이 미비하여 보상금수령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보상금수령단체에 대해 신탁관리업자와 동일한 수준의 관리ㆍ감독 규정을 신설하여 보상금수령단체의 공공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0항 등).
김재원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