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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8624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재원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재원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4-27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조국혁신당 5 · 더불어민주당 5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일상 속 문화향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창의성 및 심미적 감수성 함양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조성사업이 실시되고 있음. 그런데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에 대한 법적 정의가 부재함으로 인해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등이 불명확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가 미흡한 등의 사유로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의 정의를 규정하고, 종합계획 수립 시 문화예술 전용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국가 등으로 하여금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시설 운영의 법적 안정성과 더불어 모든 국민들이 양질의 문화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의2, 제5조의2제4항 및 제6조제1항제6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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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