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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527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병욱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병욱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4-1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12-08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해양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하거나 해양경관 등 해양자산이 우수하여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큰 구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양보호구역의 지정만으로는 해양보호구역 내의 해양자산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온전히 보전하고 해양자산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이용해 나가는 데 어려움이 있어, 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근 해역과 지역 등을 ‘국가해양정원’으로 지정하여 해양자산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국가해양정원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자산을 보호하고 해양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해양정원’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16호 신설). 나. 해양생태계보전ㆍ이용시설에 국가해양정원 내 해양자산의 보전ㆍ이용 및 관리를 위한 시설을 추가함(안 제43조제1항제6호 신설). 다.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해양보호구역 등을 국가해양정원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지정절차 및 비용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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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