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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5129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찬대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연수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0-1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9 · 정의당 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사고사건을 심판하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은 중앙해양안전심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전속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법원조직법」을 개정하여 해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고자 함에 따라, 중앙해양안전심판의 재결에 대한 소송을 중앙해양안전심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에 전속하도록 하고 그 판결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1항 및 안 제74조제5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찬대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095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124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126호),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128호),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127호),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12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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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