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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5127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찬대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연수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0-1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9 · 정의당 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민사사건의 관할은 지방법원과 그 지원으로 하고 있으나, 해사법원이 신설됨에 따라 중재합의 대상인 분쟁이 해사민사사건 또는 항공민사사건인 경우에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의 관할로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제7조제5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찬대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095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124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126호),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128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129호),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12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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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