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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6253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찬대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연수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1-1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어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지구별로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수협”이라 함)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지구별수협에 조합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수산업 분야는 어업방식과 포획 어종 등에 따라 그 특성이 상이하여 어업별ㆍ어종별 대표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음에도, 이사의 수가 최대 11명으로 제한되어 있음. 이에 대표성과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이사의 최대 인원수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지역농업협동조합은 조합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25명 이하의 이사로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한 점과 비교하여 지구별수협 이사회의 이사 인원수를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구별수협 이사회의 구성 요건을 조합장을 포함한 7명 이상 25명 이하의 이사로 최대 인원수를 상향함으로써, 어업인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여 어업인의 지위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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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