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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61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철규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이철규국민의힘
선거구
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7-2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사고에 대한 조사 및 심판을 통하여 해양사고의 원인을 밝힘으로써 해양안전의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해양사고가 직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해양안전심판원은 해기사 또는 도선사에게 면허취소나 업무정지 등의 징계를 명하는 재결을 내리고 있음. 그러나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에 승선한 선원 등 해양사고 발생의 원인과 관련된 해양사고관련자에게는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명하는 재결만 할 수 있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의 이수 등을 명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해양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개선책은 미흡한 실정임. 이에 해양사고에 대한 심판의 재결 시 해양사고관련자에게 해양사고의 성질이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교육의 이수를 명하는 재결의 미이행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수단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5조제4항, 제6조의6 및 제90조제2항제1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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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