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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2096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철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철규국민의힘
선거구
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28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4-01-25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광산안전법 제13조의 개정으로 광산안전관리직원의 선ㆍ해임 신고가 “수리(내용검토 후 수리 여부 결정)가 필요 없는 신고로서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기만 하면 그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되도록 법정(2022.2.3. 개정, 법률 제18810호)된 바, 이에 따라 동(同)신고사무는 더 이상 국민의 권리ㆍ의무를 직접 규율하는 사무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국가 중앙행정기관(광산안전사무소)이 집적 처리할 행정적인 실익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행 4개 광산안전사무소에 분산되어 처리되고 있는 광산안전관리직원 선ㆍ해임 사무를 전문민간단체인 한국광업협회에 위탁하여 일원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서 체계적인 현황관리 및 업무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인 광산안전사무소는 본연의 업무인 광산안전검사 등 현장 중심의 광산안전관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전국단위의 광산안전관리직원 선·해임 현황 관리와 해임된 유자격자에 대한 정보를 개발광산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여 개발광산 광산안전관리직원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에 광산안전관리직원의 선ㆍ해임 신고 관련 사무를 광업 관련 전문단체인 한국광업협회에 위탁하고자 함(안 제22조의4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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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