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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029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철규의원등26인
대표발의
이철규국민의힘
선거구
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2-2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후(死後) 뿐만 아니라 생전(生前)에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생전(生前) 안장 대상 결정 신청 제도를 2019년 7월 도입ㆍ시행하였는데, 도입 당시에는 신청 연령을 80세 이상으로 규정하다가 이후 2021년 12월 말부터 75세 이상으로 확대한 바 있음. 그러나, 75세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질병 등으로 여명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에도 생전(生前) 안장 대상 결정 신청 기회를 확대 부여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심리적 안정과 유족의 장례 편의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생전에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연령뿐만 아니라 질병으로까지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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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