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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519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철규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이철규국민의힘
선거구
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0-2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그간 소상공인 등에게 코로나19 확산 및 방역조치 강화로 긴급한 경영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신속하게 재정지원을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적극적인 노력을 해 왔음. 그러나 대규모 신속 지원 과정에서 지원대상 선별을 위한 경영정보가 부족하거나 불확실한 상황에 직면하기도 하였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등 직접 피해뿐만 아니라 경영위기에 처한 매출 감소 소상공인까지도 지원하고자 하였으나, 객관적인 매출자료는 다음 연도에 확인이 가능했고, 특히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연 1회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기 때문에 반기별로 매출 감소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음. 그럼에도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소상공인의 긴급한 경영안정을 위해 정부는 보조금을 우선 지급하고 사후에 요건을 확인하는 적극 행정에 기반한 신속한 집행을 하였으며, 이로인해 일부 소상공인들은 사후 요건 확인과정에서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환해야 하는 결과가 발생하였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코로나19 재난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이를 환수할 경우, 과도한 행정력과 비용뿐만 아니라 사회적 갈등이 수반되고, 정부의 적극 행정으로 발생한 부담을 환수 대상 소상공인에 전가할 우려가 있으며, 코로나19 이후 계속되는 고물가와 고금리 등 경영여건을 고려할 때 소상공인에게 감당키 어려운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2020년 9월 23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기간에 간이과세자 등을 대상으로 지원요건을 확인하지 못하고 우선 지원한 1, 2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이 추후에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보조금이 소상공인의 재난 피해극복에 필요했던 점 등을 고려해서 다른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임(안 제17624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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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