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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318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학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학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군포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2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철도·해양 및 도로 분야의 대형 교통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대형 교통재난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전문적이고 일원화된 조사·예방 기구인 국가교통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특별조사부의 구성)을 삭제하고 국가교통사고조사위원회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게 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학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교통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318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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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