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318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학영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군포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2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철도·해양 및 도로 분야의 대형 교통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대형 교통재난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전문적이고 일원화된 조사·예방 기구인 국가교통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특별조사부의 구성)을 삭제하고 국가교통사고조사위원회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게 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학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교통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318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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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